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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기후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자가 '노숙인'를 지정하여 후원하고 싶다고 새로이 신청을 하셨고,

마침 최근에 동주민센터와 협력 발굴한 노숙인 주민이 있어 이 분의 자립지원을 위해 연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주민은 현재 사례관리대상으로 등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기후원금 지급은 후원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송금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는데

위 노숙인 주민이 신용불량 상태라 현재로서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립의지를 갖고 있는 노숙인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후원금은 힘이 될 것을 알기에,

계좌로의 송금 외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송금절차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내부결재를 득하고, 매월 현금출금 후 직접 수령하도록 한 후, 수령증에 본인 서명을 받는 식으로 증빙을 한다면

혹시 정기후원금 관리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방법 외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31 06:04
    1.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①에서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연후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절 제29조(지출의방법) ③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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