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9 00:48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 두 사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947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6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5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4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3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2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41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40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9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8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7 경력인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1] update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4.29 19
2936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5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26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70
2933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85
293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8
2931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88
2930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9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