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9 00:48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 두 사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89 가능한한 질문은... 이대희 2001.05.14 1035
2888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쁘니 2001.05.14 1251
2887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규정 최근자료.. 이대희 2001.05.17 1109
2886 알려주세요 나그네 2001.05.16 798
2885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5.22 833
2884 궁금한게 있어서요. 홍사랑 2001.05.20 829
2883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82 질문입니다.... 이소현 2001.05.22 996
2881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대희 2001.05.22 786
2880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79 질문입니다.... 이대희 2001.05.23 1034
2878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김희연 2001.05.22 769
2877 국제학술대회자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대희 2001.05.24 790
2876 도와 주세요!! 해피걸 2001.05.23 826
2875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쁘니 2001.05.23 1203
2874 도와 주세요!! 이대희 2001.05.24 792
2873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손상우 2001.05.24 855
2872 관리자님 고쳐주세요 이대희 2001.05.25 822
2871 자료대출신청 김경섭 2001.05.25 865
2870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