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과 호봉획정을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지침을 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3대기능사업 외에 구리시청과 협약하여 노인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안전돌봄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복지관 T.O로 신입직원(정규직) 2명을 채용하였는데, 두 분이 위에 언급한 정책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명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지침 경력의 인정 중 어디에 해당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9 00:48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일 경우 80% 경력 인정 가능하십니다. 두 사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하신 경력은 2019년부터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9p)
    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세부사항 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9p 하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47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946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945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944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943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942 요청:복지관소개 미평사회복지관 2001.03.20 2024
2941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940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939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938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4 2173
2937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93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93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934 듣고 싶습니다. 문유미 2001.03.24 1973
2933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932 듣고 싶습니다. 윤귀선 2001.03.28 1551
2931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궁금이 2001.03.29 1461
2930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929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2928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