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Q&A
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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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3 |
2808 |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 관심있는자 | 2008.12.22 | 1135 |
2807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14 |
2806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4 |
2805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804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4 |
2803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303 |
2802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7 |
2801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4 |
2800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600 |
2799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98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52 |
2797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2796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7 |
2795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2794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33 |
2793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10 |
2792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6 |
2791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8 |
2790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9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