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Q&A
1.21~2.15일까지 병가중인 직원의 설 명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본 기관에서는 1.25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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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회계교육은 언제쯤? | 이대희 | 2002.05.08 | 479 |
2831 | 회계관련문의 [2] | ㅡ | 2016.08.17 | 534 |
2830 |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 총무 | 2013.02.18 | 924 |
2829 |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 무등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1 | 1181 |
2828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