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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안내 94P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기준
-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위의 내용을 토대로 명절수당의 지급은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자는 제외됩니다.
- 그러나 병가의 경우는 휴가의 일종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래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병가와 병가휴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답변내용: 병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휴가의 개념으로 담당자의 변동이 없음. 이에 반해, 휴직은 담당자의 보직을 면직시키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