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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력이 있으신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80%인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1.25 02:43
    서울시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인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보건복지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8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8p』
    -유사경력 인정 80%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ㆍ재단 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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