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