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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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4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68 | 노인복지관 현황 | 쑥 | 2001.05.26 | 931 |
2867 | 노인복지관 현황 | 이대희 | 2001.05.28 | 941 |
2866 | 부탁드립니다 | 박선옥 | 2001.05.26 | 759 |
2865 | 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05.29 | 770 |
2864 | 질문입니당... | 유정애 | 2001.05.28 | 1023 |
2863 | 질문입니당... | 이대희 | 2001.05.30 | 1053 |
2862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궁금이 | 2001.05.30 | 742 |
2861 |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 궁금한이.. | 2001.05.30 | 699 |
2860 |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 이대희 | 2001.05.30 |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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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이혜선 | 2001.05.30 | 718 |
2857 |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 윤귀선 | 2001.06.04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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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 이대희 | 2001.06.08 | 946 |
2854 | 저요..!! <긴급> | 신하영 | 2001.06.07 | 833 |
2853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쁘니 | 2001.06.08 | 783 |
2852 | 저요..!! <긴급> | 이대희 | 2001.06.08 | 768 |
2851 |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 이대희 | 2001.06.09 | 962 |
2850 | 부산의... | 김민정 | 2001.06.09 | 721 |
2849 |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 은혜 | 2001.06.09 | 792 |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