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4 01:04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노인복지관 현황 2001.05.26 931
2867 노인복지관 현황 이대희 2001.05.28 941
2866 부탁드립니다 박선옥 2001.05.26 759
2865 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1.05.29 770
2864 질문입니당... 유정애 2001.05.28 1023
2863 질문입니당... 이대희 2001.05.30 1053
2862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궁금이 2001.05.30 742
2861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궁금한이.. 2001.05.30 699
2860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이대희 2001.05.30 751
2859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이대희 2001.05.31 1000
2858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이혜선 2001.05.30 718
2857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윤귀선 2001.06.04 812
2856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쁘니 2001.06.01 791
2855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대희 2001.06.08 946
2854 저요..!! <긴급> 신하영 2001.06.07 833
2853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쁘니 2001.06.08 783
2852 저요..!! <긴급> 이대희 2001.06.08 768
2851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대희 2001.06.09 962
2850 부산의... 김민정 2001.06.09 721
2849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은혜 2001.06.09 7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