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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4 01:04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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