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