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24 01:04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91 육아휴직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021.11.17 437
890 육아휴직 인수인계기간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11.03 893
889 육아휴직 장려금 처리계정 [1] 궁금이 2014.01.05 939
888 육아휴직 정기승급 [1] 꼬기꼬기 2018.06.12 1446
887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6.13 368
886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598
885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884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18
883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승급, 호봉승호 적용 문의 [1] 굿네이버스온주종합사회복지관 2024.01.12 271
882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60
881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연차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정읍사회복지관 2023.09.04 451
880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관련 문의 [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2021.09.23 454
879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878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72
877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5
876 육아휴직자 관련 퇴직연금, 사대보험문의 [1] 운영지원22 2018.03.13 1472
875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80
874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873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9
872 육아휴직자 명절휴가비 질문 [1] 평화사회복지관 2020.02.17 14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