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신규직원채용이 되어 2월1일 부터 신규직원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2월1일자로 명절휴가비를 집행할 예정이라면
신규직원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60%로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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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948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 2001.03.14 | 2690 |
2947 |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 이대희 | 2001.03.15 |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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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정정 요청임다 | 전영숙 | 2001.03.16 |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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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윤종철 | 2001.03.20 | 2118 |
2941 | 정정요청 | 대방복지관 | 2001.03.20 | 2137 |
2940 |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 이대희 | 2001.03.20 | 2266 |
2939 | [번호 6,9]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4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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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5 | 듣고 싶습니다. | 문유미 | 2001.03.24 | 1973 |
2934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2933 | 듣고 싶습니다. | 윤귀선 | 2001.03.28 | 1551 |
2932 | 경리업무 전산에 대한 회답 | 궁금이 | 2001.03.29 | 1461 |
2931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윤종철 | 2001.03.28 | 1620 |
2930 | 수정바랍니다 | 김해숙 | 2001.03.29 | 1393 |
2929 |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 이대희 | 2001.04.01 | 1552 |
-제13조(수당의 지급-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018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4p』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월에 재직중인 종사자라는 조건에 해당되므로 명절휴가비는 해당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