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차관련 두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6:30~15:30까지 근무인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0~15:30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12:30~15:30까지가 2시간 연차사용인지 2시간 30분 연차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직원이 2017년1월16일 입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년에 2019년1월16일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입사년도 포함 2년이 지나 16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22 01:49
    1. 오전(6:30~12:00)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2:00~12:30까지 휴게시간(및 점심식사)을 가지시고 오후(12:30~15:30)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근거『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적용을 하실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08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관심있는자 2008.12.22 1135
2807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6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5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4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4
2803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2
2802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7
2801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800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600
279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8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2
2797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6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7
2795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4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3
2793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10
2792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6
2791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7
2790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9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