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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연차관련 두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저희가 6:30~15:30까지 근무인 오전근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12:30~15:30까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12:30~15:30까지가 2시간 연차사용인지 2시간 30분 연차사용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저희 직원이 2017년1월16일 입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번년에 2019년1월16일로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입사년도 포함 2년이 지나 16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22 01:49
    1. 오전(6:30~12:00)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2:00~12:30까지 휴게시간(및 점심식사)을 가지시고 오후(12:30~15:30)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근거『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적용을 하실 경우, 2020년 1월 16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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