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된 영양사의 경력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3년 7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업무처리 안내 76p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80%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력조회와 관련하여
예시)에 보면 초등학교에 근무한 영양사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서 근무를 한 경우 학교와 위탁업체 두곳에 확인을 받아야 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이 부분이 대학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와 업체에 전력조회 하였으나업체는 전력조회를 해줬지만
대학교는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자료까지 소지하고 있지 않기에 전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이럴 경우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위의 내용에서 해당 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속하는 대학이라면 해당 경력은 유사경력 80%로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말씀하신 전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6P에 명시되어 있는 예시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전력조회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의 질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그 근로자가 업체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인정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서류는 업체의 파견근로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업체의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함으로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일시: 2019년 01월 1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정다은 주무관
◦ 질의내용: 지침에 예시로 명시된 “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 답변내용: 지침 76페이지에 명시된 예시를 참고하시되, 실질적으로 학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와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계약기간 등이 명시) 및 위 영양사가 그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