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06.06.01 ~ 2008.06.30 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자격 취득은 2008년 2월 11일).
근무했던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신고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에 의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설립근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사회복지시설)으로 보고 경력 인정이 100%로 가능한 것인지
2.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100% 경력 인정되는지
3. 그리고 해당 기관이 2008.06.18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지자체 보고와 관련된 건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목록은 위와같고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이 제32조에서 제39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20조, 25조에 의한 내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조건은 부합하여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질의 회신참조]
3.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라고 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기관이므로 유사경력 80%인정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5. 12. 31.>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