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복지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력인정과 관련 질의 드립니다. 

 

* 2006.06.01 ~ 2008.06.30 까지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자격 취득은 2008년 2월 11일).

 

 근무했던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신고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20조, 25조에 의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설립근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사회복지시설)으로 보고 경력 인정이 100%로 가능한 것인지

 

2.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와 관계 없이 100% 경력 인정되는지

 

3. 그리고 해당 기관이 2008.06.18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면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지자체 보고와 관련된 건으로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1.23 05:03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목록은 위와같고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이 제32조에서 제39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20조, 25조에 의한 내용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조건은 부합하여 100%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질의 회신참조]

    3.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기관이라고 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일 경우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기관이므로 유사경력 80%인정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5. 12. 31.>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768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1
2767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27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궁금..... 2001.03.22 1962
276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64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2763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53
2762 사회복지사 호봉 및 직책 [1] eorhkswjd 2017.03.16 1951
2761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총무 2014.11.18 1949
2760 식사비,학원비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여부 [1] 복지사랑 2015.02.17 1948
2759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58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757 비지정후원금 사용비율에 관해 질문입니다. [1] 후원담당 2013.04.17 1933
2756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그녀석 2016.04.11 1918
2755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인사노무 2018.05.02 1917
2754 노인복지관 운영지침에 관한 자료 김안나 2008.05.25 1917
2753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5
275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8.26 1914
2751 출산 휴가 급여 [1] 총무 2015.03.27 1909
2750 사회복지재무회계상 목계정 예산서작성과 시설정보시스템 세목계정 예산작성에 관한 부분 [1] 회계담당자 2014.07.21 1907
2749 결산서작성 [1] 총무과 2014.02.12 190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