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1.18 07:05
    - 경기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의 일정부분 예산 부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업의 경우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대부분 ‘시’의 예산으로 100% 투입됩니다.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947 - 2001.04.02 1096
2946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5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3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0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9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8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7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6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4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3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2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31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0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9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8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