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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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28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42 |
2827 |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 회계담당 | 2015.07.17 |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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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4 |
2811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2810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8 |
2809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연한 관련 질의입니다. [1] |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2019.02.28 | 2146 |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