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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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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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5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63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2865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4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3 |
2863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3 |
2862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1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0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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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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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4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2 |
2853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2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1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0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49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48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7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2846 | 회원 탈퇴 | 정유민 | 2008.05.21 | 1179 |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