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1.18 07:05
    - 경기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의 일정부분 예산 부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업의 경우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대부분 ‘시’의 예산으로 100% 투입됩니다.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65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49
2864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3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2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0
2861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0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0
2859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0
2858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17
2857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5
2856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7
2855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06
2854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853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2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1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0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49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2
2848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2
2847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0
2846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