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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1.18 07:05
    - 경기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의 일정부분 예산 부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업의 경우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대부분 ‘시’의 예산으로 100% 투입됩니다.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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