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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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9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0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5 |
2928 | - | 2001.04.02 | 1096 | |
2927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김덕진 | 2001.04.01 | 780 |
2926 | 복지관 규모별 현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04.03 | 964 |
2925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 2001.04.02 | 820 |
2924 | 정정요청합니다 | 대방복지관 | 2001.04.03 | 852 |
2923 | 정정요청합니다 | 무늬만 | 2001.04.03 | 813 |
2922 | 운영주체명칭 정정요청 | 무늬만 | 2001.04.04 | 773 |
2921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갈산복지관 | 2001.04.04 | 812 |
2920 | 사회복지관사이트에.. | 지킴이 | 2001.04.04 | 827 |
2919 | 죄송한 부탁 한번더... | 갈산복지관 | 2001.04.03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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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2001.04.10 | 1080 |
2916 |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 이대희 | 2001.04.12 | 1006 |
2915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미진 | 2001.04.11 | 834 |
2914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윤종철 | 2001.04.16 | 1021 |
2913 | 자료를 요청 합니다. | 이대희 | 2001.04.12 | 820 |
2912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에 대한 대비는? | 해오름 | 2001.04.18 | 1044 |
2911 | 자료요청(부탁말씀...) | 김태훈 | 2001.04.18 | 804 |
2910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우수명 | 2001.04.18 | 888 |
2909 |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 이대희 | 2001.04.18 | 934 |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