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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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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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0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9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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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