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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