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얼마전 보조금 설명회에도 나왔는데,

 

4급(대리)->3급(과장)으로 진급하려면

만5년(6년차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7년 9월 이후 라고 되어있는데

 

17년 6월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였을

경우에는 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라 만7년(8년차) 이상 일 경우

3급으로 진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7년 6월에 이런 혼란때문에

직책은 과장이지만 4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19년 1월부터라도 3급으로 급여가 나가도 되는건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15 08:31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에 따르면 4급(대리)로 만5년 이상 근무 시 3급(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해당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진급하거나 급여기준을 변경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직급별 해당 직위: 3급(관장, 부장, 과장), 4급(대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중 5대사업을 3대 기능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사 2012.08.02 3022
288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88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5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89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6
2878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5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0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0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5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