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얼마전 보조금 설명회에도 나왔는데,
4급(대리)->3급(과장)으로 진급하려면
만5년(6년차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7년 9월 이후 라고 되어있는데
17년 6월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였을
경우에는 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라 만7년(8년차) 이상 일 경우
3급으로 진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7년 6월에 이런 혼란때문에
직책은 과장이지만 4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19년 1월부터라도 3급으로 급여가 나가도 되는건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