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년 1회 보수교육 신청에 관하여, 기관 부담처리 관련입니다.

기관 내 근무직원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원 및 전담인력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당연히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에서 부담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원 및 전담인력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부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격증 소지한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었슴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15 08:3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사회복지관 건립ㆍ운영-경비의 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0p) 라고 명시된 바, 전담인력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어 보수교육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회복지직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경우(ex: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원)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회원팀 문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1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대상자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직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알고싶습니다. 선영이 2001.07.23 834
2824 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7.26 748
2823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전성남 2001.07.25 637
2822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이대희 2001.07.27 693
2821 사랑의 집 고치기 이영방 2001.08.01 721
2820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박미정 2001.08.01 762
2819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김현주 2001.08.08 1026
2818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권민정 2001.08.03 765
2817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이대희 2001.08.21 961
2816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푸름회 2001.08.20 625
2815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이대희 2001.08.23 619
2814 복지사..궁금해요 이명 2001.08.21 628
2813 복지사..궁금해요 이대희 2001.08.27 651
2812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사회복지사 2001.08.26 625
2811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이대희 2001.08.28 621
28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80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808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정 2001.09.04 836
2807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9.06 820
2806 감사의 글 전성남 2001.09.10 8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