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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년 1회 보수교육 신청에 관하여, 기관 부담처리 관련입니다.

기관 내 근무직원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원 및 전담인력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당연히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에서 부담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원 및 전담인력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부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격증 소지한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었슴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1.15 08:3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사회복지관 건립ㆍ운영-경비의 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30p) 라고 명시된 바, 전담인력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어 보수교육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회복지직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경우(ex: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원)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회원팀 문의]
    ◦ 질의일시: 2019년 1월 15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대상자
    ◦ 답변내용: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직무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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