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년 1회 보수교육 신청에 관하여, 기관 부담처리 관련입니다.
기관 내 근무직원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원 및 전담인력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직으로 채용된 직원은 당연히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에서 부담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원 및 전담인력의 경우 보수교육 신청시 기관부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격증 소지한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었슴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