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학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기준과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감사의 건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제42조 감사의 내용에 보면 법인의 감사는 해당법인과 시설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 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학교 법인의 감사도 이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2. 또한 법인의 감사의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 이 감사의 기준이 이사회에서 정한 '감사' 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감사팀'에 있는 직원이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사회의 감사와 감사팀의 감사 모두 공인회계사는 아닌 부분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감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협회 2019.01.15 08:32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중략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라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4(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 위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경우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그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즉 감사는 감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팀의 직원이 감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선임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⑦항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중략~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91 경력인정 [2] 쿠키 2010.07.28 933
890 경력인정관련 [1] 총무과 2014.05.07 933
889 치료수업강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확인 관련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933
888 이대희님께.. 사실인가요? 이대희 2001.04.18 934
887 정규직채용 [1] 구직자 2015.10.05 934
886 협회마당에서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1] 샐리홈 2016.02.01 934
885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강나경 2009.10.08 939
884 육아휴직 장려금 처리계정 [1] 궁금이 2014.01.05 939
883 성인이행기 빈곤아동ㆍ청소년발달지원사업 관련 문의 [1] 미란다 2016.03.15 939
882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1.09 939
881 실비교육 프로그램 무료 감면 대상 관련 [1] 송명선 2015.02.16 940
880 노인복지관 현황 이대희 2001.05.28 941
879 사회복지관은 빠지네----- 딴지걸기 2005.12.21 942
878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2] 사회복지사 2012.09.27 942
877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2] 조인경 2014.09.19 942
876 인사노무의 관한 질의 드립니다. [1]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4.28 943
875 2004년 서울시사회복지관 보수지급권고안 문의 궁금이 2004.02.12 944
874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44
873 병가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5.31 945
872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대희 2001.06.08 9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