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9 00:51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조회 수 539 댓글 1

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017.8.1-2018.8.31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에 근거하여

설립된 센터입니다.

 

최근 배포된 '서울시 사회복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표'에 따른

경력 인정비율 80%에서

 

24. 사회복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80% 경력인정 기관이 맞는지

두번째 경력인정은 18.1.1일부터 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09 05:59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 37페이지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서울시의 경우 위의 해당하는 경력은 80%인정가능합니다.

    -※표시 내용의 의미는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여 적용하되, 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급여에 적용하는 시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8.1.1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것이지 이전 급여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 2001.04.02 1096
2944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43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3
294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3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38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37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6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1
293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4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5
2932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1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09
2930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6
2929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28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0
2927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6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