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9 00:51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조회 수 539 댓글 1

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017.8.1-2018.8.31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에 근거하여

설립된 센터입니다.

 

최근 배포된 '서울시 사회복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표'에 따른

경력 인정비율 80%에서

 

24. 사회복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80% 경력인정 기관이 맞는지

두번째 경력인정은 18.1.1일부터 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1.09 05:59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 37페이지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서울시의 경우 위의 해당하는 경력은 80%인정가능합니다.

    -※표시 내용의 의미는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여 적용하되, 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급여에 적용하는 시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8.1.1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것이지 이전 급여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67 노인복지관 현황 2001.05.26 931
2866 노인복지관 현황 이대희 2001.05.28 941
2865 부탁드립니다 박선옥 2001.05.26 759
2864 부탁드립니다 이대희 2001.05.29 770
2863 질문입니당... 유정애 2001.05.28 1023
2862 질문입니당... 이대희 2001.05.30 1053
2861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궁금이 2001.05.30 742
2860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궁금한이.. 2001.05.30 699
2859 복지관내 장애아보육시설 및 ... 이대희 2001.05.30 751
2858 울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갈쳐주세요.. 이대희 2001.05.31 1000
2857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이혜선 2001.05.30 718
2856 꼬~~~옥 좀 도와주세여*^^*γ 윤귀선 2001.06.04 812
2855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쁘니 2001.06.01 791
2854 2001년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지침서를...살 방법? 이대희 2001.06.08 946
2853 저요..!! <긴급> 신하영 2001.06.07 833
2852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쁘니 2001.06.08 783
2851 저요..!! <긴급> 이대희 2001.06.08 768
2850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면...규모에 따른 .. 이대희 2001.06.09 962
2849 부산의... 김민정 2001.06.09 721
2848 아무리 생각해두 모르겠어여.. 도움을 좀 주세요.. 은혜 2001.06.09 7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