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의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017.8.1-2018.8.31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에 근거하여
설립된 센터입니다.
최근 배포된 '서울시 사회복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표'에 따른
경력 인정비율 80%에서
24. 사회복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번째 80% 경력인정 기관이 맞는지
두번째 경력인정은 18.1.1일부터 8개월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 37페이지
24.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서울시의 경우 위의 해당하는 경력은 80%인정가능합니다.
-※표시 내용의 의미는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80% 인정하여 적용하되, 그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급여에 적용하는 시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8.1.1 이후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것이지 이전 급여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