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8년도 1월~12월 까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 하였습니다. 1년 만근으로 퇴직연급 적립금 또한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전담인력으로서는 계약 만료로 퇴사처리 되고, 현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공고에 응하여 2019년 1월 1일자 정규직으로 재
채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담인력 근무 기간중 연차발생 기간을 근무여건상 소진하지 못하여 미사용분이 존재 합니다.
이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