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2일~2019년 11월 12일 까지의 직원상해보험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12월31일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직원상해보험분을 반환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2019년 1월중에 반환받으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요???
2018년 11월 12일~2019년 11월 12일 까지의 직원상해보험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12월31일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직원상해보험분을 반환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2019년 1월중에 반환받으면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