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1.07 01:52

경력 산정 문의

조회 수 608 댓글 1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3.01~2018.12.31 가정폭력상담소 근무

2019.1.1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이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경력인정범위(P75) 사회복지시설경력 100%에

'부록4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열거된 사회복지서설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는 부록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경력 80% 기관을 확인하면 100%로 경력 인정에 나열된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기재된 시설이 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나열된 시설이 모두 100%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80% 기관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바.아동보호전문기관, 아.청소년복지시설, 서. 광역자활센터, 저. 노인일자리원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0% 경력인정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도 나열되어 있어 경력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한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유사경력 80% 인정과 100%인정 범위 기관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9.01.07 09:04
    -여성가족부 소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근무경력이 100%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P)
    - 위에 언급하신 유사경력 80% 기관의 경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기 이전의 경력을 80%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25 알고싶습니다. 선영이 2001.07.23 834
2824 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7.26 748
2823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전성남 2001.07.25 637
2822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이대희 2001.07.27 693
2821 사랑의 집 고치기 이영방 2001.08.01 721
2820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박미정 2001.08.01 762
2819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김현주 2001.08.08 1026
2818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권민정 2001.08.03 765
2817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이대희 2001.08.21 961
2816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푸름회 2001.08.20 625
2815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이대희 2001.08.23 619
2814 복지사..궁금해요 이명 2001.08.21 628
2813 복지사..궁금해요 이대희 2001.08.27 651
2812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사회복지사 2001.08.26 625
2811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이대희 2001.08.28 621
281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809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808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정 2001.09.04 836
2807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9.06 820
2806 감사의 글 전성남 2001.09.10 85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