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3.01~2018.12.31 가정폭력상담소 근무
2019.1.1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이에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경력인정범위(P75) 사회복지시설경력 100%에
'부록4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열거된 사회복지서설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는 부록에 기재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경력 80% 기관을 확인하면 100%로 경력 인정에 나열된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기재된 시설이 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나열된 시설이 모두 100% 경력인정이 안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유사경력 80% 기관 (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바.아동보호전문기관, 아.청소년복지시설, 서. 광역자활센터, 저. 노인일자리원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00% 경력인정 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도 나열되어 있어 경력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한 경력이 100%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유사경력 80% 인정과 100%인정 범위 기관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