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2.1 입사, 2020.1.20 퇴사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연차
2018년 1년미만자 10개
2019년 1년 미만자 1개+비례연차(334/365*15) 13.7개 = 14.7개
2020년 15개
총 39.7개
입사연도 연차
2018.2.1~2019.1.31 11개
2019.1.31~2020.1.20 15개
총 26개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퇴사자가 있을시에는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퇴사시 입사연도 연차로 적용하여 차이분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