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2.1 입사, 2020.1.20 퇴사라고 가정하면
회계연도 연차
2018년 1년미만자 10개
2019년 1년 미만자 1개+비례연차(334/365*15) 13.7개 = 14.7개
2020년 15개
총 39.7개
입사연도 연차
2018.2.1~2019.1.31 11개
2019.1.31~2020.1.20 15개
총 26개
저희 기관은 회계연도 연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퇴사자가 있을시에는 회계연도로 적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님 퇴사시 입사연도 연차로 적용하여 차이분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2018년 월별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11개(2018.02.01~2019.01.31) 발생
(참고:「근로기준법」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18년 만근(80%이상)에 대한 비례연차는 2018.12.31까지 근속 후 13.7개 발생. 2019년 1년 간 사용)
- 2019년 1년 만근(80%이상 출근)에 대한 연차는 2019.12.31까지 근속 후, 15개 발생. 2020년 1년간 사용, 즉 2020.01.20전까지 연차 15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연차미소진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