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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에 늘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운영을 시작한지 이제 만2년이 조금 지났으며, 올해부터 선임사회복지사(당연직)에 대한 승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서 경력직원들의 경우 이전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경력을 인정하여 만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하려고 했습니다(아래 답변 참고).

 

******  협회2017.12.05 10:39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나, 타 시설 유사경력일 경우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최근 답변 내용 중 기존 경력은 내부승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고,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혼란이 생겼습니다(아래 내용 참고).

 

******  협회2018.10.19 18:18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 질의에서 현 직장에 2017년 10월 16일에 입사하셨다면 이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후 호봉승급월인 2020년 11월 1일이 되어야 선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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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어 이를 승진소요연한(만3년)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최근 답변처럼 우리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모두 만3년이 지나야 선임으로 승진이 가능한 건가요?

(운영규정도 변경했고, 이미 시에도 관련 내용을 승인 받긴 했으나, 소요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협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합니다)

 

 

  • 협회 2019.01.04 07:24
    - 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1,311번 보건복지부 공문(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에서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닌 내부 승진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경력직 채용시 경력은 호봉으로 산입되어 적용하되, 승진소요연한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위의 적용이 어렵지만 지자체의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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