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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사용에 있어서...문의를드립니다.

2월13일(수)에서 2월 22일(금)까지 연차를 쓰고, 25일(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차를 어떻게 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5일 이상 연차에 추가로 주말이 껴있으면 주말포함하여 연차가 사용된다고 해서요.

 

 

즉, 2월 13일(수)~ 2월 22일(금)까지 평일 8일 연차 사용

1) 16(토)~17일(일) 주말 2일 연차사용 = 총 10일 연차 사용

2) 16(토)~17일(일), 23(토)~24일(일) 주말 4일 연차사용 = 총 12일 연차사용

어떤것이 맞나요?  

 

  • 협회 2019.01.04 07:23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하여 드립니다.
    [2018.08.20./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문노무사 답변 참조]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답변을 토대로 주말 4일을 제외한 총 8일을 사용연차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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