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사용에 있어서...문의를드립니다.

2월13일(수)에서 2월 22일(금)까지 연차를 쓰고, 25일(월)요일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연차를 어떻게 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5일 이상 연차에 추가로 주말이 껴있으면 주말포함하여 연차가 사용된다고 해서요.

 

 

즉, 2월 13일(수)~ 2월 22일(금)까지 평일 8일 연차 사용

1) 16(토)~17일(일) 주말 2일 연차사용 = 총 10일 연차 사용

2) 16(토)~17일(일), 23(토)~24일(일) 주말 4일 연차사용 = 총 12일 연차사용

어떤것이 맞나요?  

 

  • 협회 2019.01.04 07:23
    자문노무사 답변을 참고하여 드립니다.
    [2018.08.20./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문노무사 답변 참조]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 답변을 토대로 주말 4일을 제외한 총 8일을 사용연차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08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2906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5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4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3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3
290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8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6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5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7
2894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3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2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1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90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