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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따르면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상호, 사업자번호, 본점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으로 기부일자에 맞추어 영수증을 발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