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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을 통장계좌에 찍힌 날짜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자가 입금된 날짜 이외 다른날짜로 영수증을 발행하길 원한다면, 

일자를 변경하여 진행해도 되나요? 

 

  • 협회 2019.01.04 07:23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따르면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상호, 사업자번호, 본점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으로 기부일자에 맞추어 영수증을 발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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