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사로 근무)
2.요양병원(사회복지사로 근무)
전 직종이 사회복지사고 , 현 직종도 사회복지사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Q&A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사로 근무)
2.요양병원(사회복지사로 근무)
전 직종이 사회복지사고 , 현 직종도 사회복지사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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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7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1047 | 경력산정 문의 [1]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 2020.07.13 | 499 |
1046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 | 경력인정 문의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12.27 | 498 |
1044 | 과거진행된 보행보조기 관련문의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3.04.08 | 498 |
1043 | 답변 | 협회 | 2003.11.26 | 498 |
1042 | 상해공제보험 환급금 처리 문의 [1] | 만월종합사회복지관 | 2018.05.11 | 497 |
1041 | 2003년도 운영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 | 2003.03.11 | 497 |
1040 |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 충주종합사회복지관 | 2023.02.10 | 496 |
1039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정보 변경입니다. | 박상민 | 2004.01.13 | 496 |
1038 | 646번 게시물 답변 | 협회 | 2003.10.14 | 496 |
1037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1036 | 자살예방교육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1] | 김덕훈 | 2014.05.29 | 495 |
1035 | 청소년복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 청소년복지 | 2002.04.10 | 495 |
1034 |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 이대희 | 2001.12.14 | 495 |
1033 | 전화요금 문의 | 강감자 | 2003.12.10 | 494 |
1032 | ㅈㅓ겹!! 알고싶어요~ ** | 꾸이럇 | 2002.11.04 | 494 |
1031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2] | 연수종합사회복지관 | 2022.06.29 | 493 |
1030 | 법인의 특별회계 관련 문의 | 조순희 | 2012.01.04 | 493 |
1029 | 자격증재발급신청이요 | 궁금 | 2004.02.12 | 493 |
1028 | 답변 | 협회 | 2003.10.30 | 493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의 목록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3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에 언급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목록에는 없으므로 경력 100%인정은 어렵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80% 경력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6P)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는 자세한 인력조건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지침 12P에 직원 자격 요건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최종확인 뒤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병원: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상 요양기관일 경우 100%인정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일 경우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