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사로 근무)
2.요양병원(사회복지사로 근무)
전 직종이 사회복지사고 , 현 직종도 사회복지사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Q&A
안녕하세요.
경력인정문의 드립니다.
1.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사로 근무)
2.요양병원(사회복지사로 근무)
전 직종이 사회복지사고 , 현 직종도 사회복지사면 경력이 인정되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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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3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6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8 |
2867 |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2019.01.08 | 1242 |
2866 |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 초보임당 | 2012.12.20 | 764 |
2865 |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0 | 714 |
2864 | 후원금 관련 문의 [1] | 유락종합사회복지관 | 2019.09.16 | 394 |
2863 | 후원금 관련 | 메리크리스마스 | 2004.12.22 | 1198 |
2862 |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박현아 | 2011.05.13 | 887 |
2861 |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 2020.11.30 | 216 |
2860 |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22.03.10 | 296 |
2859 | 후원 문의 [1]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 2021.04.05 | 340 |
2858 | 후원 관련 질의 [1] |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 2021.05.12 | 362 |
2857 | 효도휴가비지급 [1] | 총무 | 2013.02.26 | 1806 |
2856 |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 2019.11.05 | 480 |
2855 |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 피치얌 | 2018.04.03 | 633 |
2854 | 효도휴가비 문의 [1] | 조순희 | 2012.01.18 | 868 |
2853 | 효도휴가비 문의 [1] | 난쟁이 | 2013.02.12 | 1314 |
2852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송혜은 | 2012.05.21 | 898 |
2851 |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 김영희 | 2011.09.05 | 1304 |
2850 |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 2003.04.21 | 468 |
2849 | 회원 탈퇴.. | 배영은 | 2007.10.08 | 1121 |
2848 | 회원 탈퇴.. | 협회 | 2007.10.04 | 1156 |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P)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의 목록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1~3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위에 언급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목록에는 없으므로 경력 100%인정은 어렵습니다.
- 다만, 사회복지사로서,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80% 경력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6P)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는 자세한 인력조건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나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지침 12P에 직원 자격 요건에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최종확인 뒤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양병원: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상 요양기관일 경우 100%인정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일 경우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80%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