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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의 범위에 관한 질의

posted Dec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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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사회복지시설경력 인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복지관에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기능보완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성인이행기 빈곤아동, 청소년 발달지원사업_희망플랜’에 공모신청하여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기관의 채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전담인력의 경력산정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인력을 경상보조인력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경력(호봉)인정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하여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질의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쪽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100%)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이 인력은 설치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볼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유사사례가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여부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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