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에 지출한 법인전입금(후원금)이 18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세입계획된 수입이라면 과년도수입을 아닌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2011.04.09 반납금여입 관련 문의)에서 확인하였습니다.
1) 세입계획된 수입인 경우 (본)예산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과년도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추경 전에 발생된 과년도수입이 있어 세입계획에 없던 수입을 추경시 반영하고 과년도수입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2) 잡수입인 경우 자금원천(후원금)으로 하여 내년도 이월금(후원금) 처리 후 비지정후원금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해당 후원금에 용도 지정여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반납된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라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